코레일은 5일 ‘삼성물산의 계약변경 요구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기업 삼성이 국민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공기업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측은 16일까지 자금조달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땅값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토지대금은 흥정을 통해 결정된 게 아니라 사업자공모 때 경쟁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이라며 “삼성물산컨소시엄 입찰가는 8조원이었고 경쟁사는 7조890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 때 철저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땅 대금을 제시했을 텐데 불과 1년 또는 수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반복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기업 삼성의 사업성 관리능력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만일 사업이 중단된다면 모든 책임은 삼성물산에 있다”며 “토지대금은 컨소시엄구성원들이 지분별 보증 등으로 조달하도록 약속돼 있으므로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이 책임있게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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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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