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2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해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지출 뒤에 사후보고나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되지 않았다면 보관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용처를 제대로 설명 못하고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을 위해 돈을 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및 횡령행위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던 2003~2005년 자신이 관리하던 조합 업무추진비 4억7000여만원을 100여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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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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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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