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찰은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마티즈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고속버스 운전기사 3명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경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게 바로 사망사고의 주원인이라 1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100㎞에 앞차와 100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바닥에 난 타이어 자국과 낙하거리 등을 통해 추정한 고속버스의 속도는 100.2km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엔진고장으로 도로 한가운데 서있던 마티즈 운전자 김 씨도 후방안전조치 불이행의 과실 등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선 만큼 후방 100m 지점에 사고를 알리는 안전표지를 세웠어야 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했다.
마티즈와 먼저 부딪친 화물차 운전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의 높이와 재질, 강도 등에 대한 적정성 수사 역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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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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