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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업법 개정안, 영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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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영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영환 위원은 4일 개정 보험업법에서 생겨난 규제들이 보험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적 고려"라면서도 "규제들이 보험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면 보험영업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객구분 신설,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일련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향후 전 상품 분야로 설명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보험상품별 특성, 고객 이해도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적합성의 원칙은 본래적으로 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도입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으며 현재도 그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내용 중 공제사업 감독 일원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공제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과의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독 일원화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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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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