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김영환 위원은 4일 개정 보험업법에서 생겨난 규제들이 보험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객구분 신설,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일련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향후 전 상품 분야로 설명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보험상품별 특성, 고객 이해도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한편 김 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내용 중 공제사업 감독 일원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공제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과의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독 일원화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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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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