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30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 후보자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74만5000원을 환급받은 뒤, 폐업 후에도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합참의장으로 내정되면서 6월14일에 황급히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용임대로 쓰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 부인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부가세 환급 신고 기간인 2005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7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정작 국세청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면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5년간 내지 않고 버티던 세금을 합참의장에 내정될 즈음에야 갑작스레 냈다는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절묘하다"며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들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서려 했다는 것인지,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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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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