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는 우선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20MW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포함)는 계통운영자(한전)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제주지역 풍력이 180MW일 경우 설비이용율 고려시 신규인가 설비 93MW에 대해 연간 3.21%(280시간)의 출력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위는 또 그 동안 별도로 운영한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 조항(송전 68개, 배전 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전기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해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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