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근로자가 1~2개월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주던 고용촉진 장려금이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 지급방식도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1995년 제도 도입 후 고용지원사업을 대폭 손질,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말까지 고용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등 고용촉진 장려금은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금 지급방식은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고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등 4가지 고용창출 지원금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밖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동부에서 인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며,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편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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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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