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1997년과 1998년 한영 자동전환방법과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을 각각 특허 등록했고, 한국MS는 1997년 한영 자동전환이 가능한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을 제조ㆍ판매하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8월 "이 교수의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이미 게재돼있는 발명이거나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 교수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7년여 뒤 "한국MS가 이 교수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을 내려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성립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교수의 특허권리범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한국MS 제품은 이 교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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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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