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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한·영 자동전환' 특허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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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교수는 1997년과 1998년 한영 자동전환방법과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을 각각 특허 등록했고, 한국MS는 1997년 한영 자동전환이 가능한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을 제조ㆍ판매하기 시작했다.
2000년 9월 이 교수는 한국MS가 자신의 특허기술인 한영자동전환방법 등을 무단으로 이용, MS워드 등 프로그램을 제조ㆍ판매했다며 한국MS를 상대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8월 "이 교수의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이미 게재돼있는 발명이거나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 교수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7년여 뒤 "한국MS가 이 교수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을 내려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성립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교수의 특허권리범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한국MS 제품은 이 교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영 자동전환 기술은 컴퓨터로 글을 입력할 때 한영 변환키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문자열이 어법체계에 맞게 한글 또는 영어로 바뀌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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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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