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진학 문제로 아들과 갈등을 빚어온 A씨가 "남편 B씨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부추겨 집을 나오게 한 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낸 아들 C군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는 A씨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아들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은 아니고, C군 역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과 본인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5월 B씨와 이혼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C군을 길러왔다. 아들이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길 기대한 A씨는 C군을 학업문제로 계속 채근해왔으나 C군은 전자게임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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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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