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만기연장 위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일부터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도 보증재단의 만기연장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기연장 대행업무가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9월까지 개업후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대출'과 지난해 7월부터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및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원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다.
기존의 경우, 만기연장이 필요한 고객들은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 만기연장심사를 받은 후 연장통지서를 대출받은 은행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대출들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 소액대출로서 대출받은 사람들만 33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번 만기연장 대행업무가 시간 내기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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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 부산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 금융편의를 위한 서비스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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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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