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문제를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22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당선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행정안전부 입장에 법적 근거가 없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힌다"면서 관련 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직무정지 주체가 당선자가 아니라 지자체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불구속 상태여서 정상 업무가 가능한데도 무차별적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면서 "유권자 뜻이 반영된 상황이라면 헌재도 의사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신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이 당선자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사건접수 전에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결정을 내야한다는 주장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6월ㆍ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1심이나 2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토록 정한다.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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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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