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북 조준사격시 두배수 대응"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서해 NLL인근에 고기잡이와 해산물채취 등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어선에 대전차용로켓포(RPG-7)나 개인화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포착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과거에서 포착은 했지만 최근에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군함으로 침범할 경우 또다른 충돌을 우려해 민간어선을 탑승한 것"이라며 "교전규칙변경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대북 교전규칙을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구성돼 현장지휘관 재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3단계로 구성된 이 교전규칙을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각각 NLL과 MDL을 침범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장성이 GP를 방문하는 것이 단순 순찰목적인지 확성기조준사격을 위한 지침을 하달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조준사격을 할 경우 두배수에 해당하는 대응사격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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