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5787건, 41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자동차세를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돼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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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과세특력폐지와 판교입주에 따른 전입차량 증가 등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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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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