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1일까지 일시 납부 7.5% 할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금 할인해 드립니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31일까지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size="183,248,0";$no="201003240859099670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신고납부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2010년 1월 연세액 신고납부자 제외)이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5%를 추가로 공제 해준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전화 또는 구청 방문, etax 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 하며 16~31일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세무2과(☎2260-1795,1647)로 전화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 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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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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