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4월 포이즌풋 도입 등 M&A대처 분주
적대적 M&A시도때 채무 일시상환토록 강제하는 포이즌풋 이어 포이즌필도 검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4월 '포이즌 풋(poison put)'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비롯, 향후 포이즌 필(poison pill) 채택 검토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하이닉스는 14일 최근 채권단의 보유물량 블록세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포이즌 풋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포이즌 풋은 적대적 M&A시 해당 기업이 채무를 일시에 상환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지난 3월 보유 지분 26% 중 5%를 팔아 이미 지분율이 21%대로 내려와 있다. 이달 중순 이후 5%가량을 블록세일(대량 매매)을 통해 추가로 처분할 방침이어서 채권단 지분율은 16%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이닉스는 3월 말 기준 7조9000억원의 부채를 보유중이며 이 가운데 채권단(주주협의회)에 진 부채는 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하이닉스가 보유한 예금,외상매출금 등 당좌자산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해 부채를 일시에 갚으면 현금 흐름이 급격히 나빠져 M&A에 나서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이닉스는 '포이즌 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인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포이즌 풋 도입에 이어 포이즌 필도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과 채권단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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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채권단의 블록세일 후에도 국내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할 만한 주체의 부상이 쉽지 않고 채권단은 외국계 회사에 경영권을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대주주 찾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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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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