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원 및 면허관리에 집중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지난 1948년 이후 줄곧 수행해왔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이관한다고 9일 밝혔다. 주류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이 주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로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 유해성 여부 등을 전담 수행한다. 국세청은 주류제조방법, 알코올 도수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세청의 고유 영역이었다. 식약청이 설립된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두 기관이 유통되는 주류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 검사를 병행 실시하면서 행정 중복 지적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 수출입 규모와 유해요소가 급증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되는 추세에서 관련 검사 업무를 전문적, 종합적,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세원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에 보다 업무를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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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세청은 전통주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주류산업 홍보, 수출 전략 등 진흥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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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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