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안에 어업 중 납북돼 돌아오지 못한 자의 가족에게 새로운 어업허가가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어업을 하다가 납북돼 억류된 자의 가족의 생계지원을 위해 납북으로 인해 폐업되었던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납북자 가운데 납북 당시 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서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돼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납북자 가족에게 종전에 폐업된 어업과 같은 어업의 허가를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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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은 6월중 규제심사, 7월중 법제처 심사, 8월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납북자가족에 대한 어업허가는 허가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처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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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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