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사정이 우리나라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위는 "OECD 연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약간 많고 1800시간대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 연평균 근로시간 단축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225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OECD 회원국 중 연평균 근로가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120시간)뿐이며 OECD 평균은 1764시간이다.

노사정은 2020년 이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적합한 직무 및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밖에 노사는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임금정보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노사단체와 함께 선진형 근로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사업도 전개하고, 근로시간 진단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김태기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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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 다양한 임금체계나 근무시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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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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