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한 법안 33개 가운데 17개를 적극 저지할 'MB악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16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서울대 법안화를 내용으로 한 '서울대 설립운영법'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나 부패방지 규제의 공공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등은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 37개를 선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꼽은 대표적인 '브랜드 법안'은 대기업 슈퍼마켓(SSM)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 5세 이하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법',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군복무자 및 ICL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