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소비자조례안은 총 7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소비자업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고유 사무인 만큼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소비자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소비자 관련법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포함시켰다.
또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계량법 등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의무와 권한사항들을 조례에 종합 규정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조례를 바탕으로 손쉽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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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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