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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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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KB투자증권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항공운송료 담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가 기존 예상치에 비해 낮았고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리스크가 축소된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송창민 애널리스트는 "대한항공의 과징금 규모가 222억원으로 당초 예상치 800억원에 비하면 27%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답합 과징금 부과 결정은 대한항공의 리스크를 축소했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전일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제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답합한 혐의로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EU와 호주 역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애널리스트는 "2010년 대한항공의 예상 순이익이 5436억원임을 감안할 때 EU와 호주의 과징금 부과금액 결과가 대한항공의 실적을 훼손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EU와 호주가 부과할 과징금 규모가 2007년 미국이 부과한 3억달러에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KB투자증권은 대한항공의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3000원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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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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