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지 설명회는 지난 4월 유럽(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위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주중 한국대사관), 지식경제부(KOTRA),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 추진했다.
이번 설명회가 개최되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투자 진출국으로 지난 2008년 8월 경쟁법 도입 이후 점차 활발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사전예방을 통한 우리기업의 손실방지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국 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및 중국 한국상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법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