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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강업계 담합조사' 공정위는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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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철강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정위가 지난달 초부터 업체들을 돌며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업체들이 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피조사 업체를 대상으로 협박성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당황스러운 업체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항의까지 받아 자칫 최종 조사 결과가 자사에 불리한 판정이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더해갈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조사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 배려의 차원이다. 하지만 비밀은 새어나가게 마련이다. 조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고, 피조사 업체가 상당수인데 소문이 안나는 게 더 이상하다.

문제는 이게 아니다. 철강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에 대해 의문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 5월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자 지식경제부는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뒤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격의 범용 철강제품은 어느 업체가 생산해도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즉, 1물1가(1物1價)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료가격 및 수요상황에 따라 전 업체가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시장 지배적 위치의 남용, 또는 담합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게 철강업계의 심정이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철강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춰 수요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했고, 올해는 철광석ㆍ원료탄 가격 급등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격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조사를 개시한 것은 결국 가격 통제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기업으로부터 권위를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남긴다면, 공정위는 단지 두려운 대상으로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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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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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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