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올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비를 전년도의 7배 가량인 1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금액을 증액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공단은 지금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주기로 5000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 했으나, 교체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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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는 지원 신청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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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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