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 산지관리법 5월31일 공포…오는 12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산림청은 31일 불법전용 산지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산지관리제도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이 날짜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지관리법은 농림어업용 및 공용·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특례규정을 둬 지목변경에 따른 조치를 오는 12월1일부터 1년간 허용키로 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 생계목적으로 오래 농지나 공용·공공용 등으로 쓸 땐 지목을 현실화해 지적 불일치에 따른 어려움을 풀어주게 된다.

이번 조치로 농림·어업인이나 국방·군사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 밖에 달라진 법 내용=개정 산지관리법은 산지개발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한 몇 가지 규제내용도 손질했다.


먼저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선 임시진입로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영구진입로시설을 풀어 시설물관리자 등의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 행위제한을 받아 중복규제 논란이 됐던 것을 없애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됐을 땐 해당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했다.


또 사업구역 내 임업용산지가 일부만 들어가도 행위제한에 걸려 목적사업을 못했으나 사업구역 내 전체사업부지에 10%미만으로 들어갔을 땐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 제도들=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새로 들여왔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할 때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산지기본계획과 산지지역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지목이 바뀌지 않거나 산지로 되돌리는 산지전용은 ‘산지 일시 사용’으로 구분,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지복구 땐 폐기물이 들어있는 토석으로 하지 않도록 토석복구원칙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훼손된 산지복구 땐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들여오는 등 환경친화적 산지복구가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개정 산지관리법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 감리제도는 국민불편을 감안,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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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허가신청자가 공정성을 갖춘 산지전문기관에 맡겨 허가기준의 적합성 등을 조사·검증토록 함으로써 대형 골프장 허가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산림조사 부실우려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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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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