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감사..2763건 위법 적발ㆍ8062억 추징ㆍ변상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감사원이 정부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유가증권 취득금액 1조3197억원이 계상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937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276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적발돼 8062억원을 추징ㆍ회수ㆍ환급 혹은 변상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산 검사 결과를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감사원의 정부 결산 확인 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 총액은 296조8199억원이었고, 물품 총액은 11조5510억원, 채권 총액은 174조7314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출자ㆍ취득한 유가증권 1조3197원이 국유재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현물출자한 유가증권 8000억원이 제외되지 않아 정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식품의약안전청 산하 토지 또는 건물 2억7292만원도 국유재산에 누락됐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등 2개 기금은 토지 2억1941만원을 과다 계상해 정정토록 조치했다.


국토해양부 등 2개 기관은 채권 1493만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채권 등 10억3691만원을 과소계상해 정정조치됐다.


2009회계연도 세입은 261조3424억원, 세출은 252조1824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조4826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 2개 소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등 765만원이 과다계상돼 정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총 156개 사항(성과ㆍ특정감사 110개, 기관운영감사 46개)에 대해 실지감사했고, 기획재정부 등 8937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 한 결과 모두 276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변상판정(142억원)을 하거나, 추징ㆍ회수(7719억원) 또는 환급(201억원)을 요구한 금액은 총 8062억원이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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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은 국도확장공사에서 발생한 암석을 건설용 골재로 매각하는 등으로 19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국토해양부 직원을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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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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