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골프장 개발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홍모(57)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8월 S개발 회사의 이모 전무에게서 "포천시 땅 50만평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데 일부가 국방부와 국가 소유다. 땅 용도를 바꾸도록 포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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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1996년부터 10년간 포천시 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지냈고, 199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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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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