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한나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김형수 무소속 후보측 공직선거 관리규칙 위반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창호 한나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측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5회 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형수 후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 규칙 제6항, 제7항에 따르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서식(별지 제17호서식의 (다))에 맞춰 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 학력과 경력은 각각 2개 이내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수 후보는 학력 3개, 경력 7개를 게재함으로써 명백한 규칙위반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양창호 후보 측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수정 작업(띠지붙임)을 지시했고, 선거공보 제출기한인 5월 24일 자정(24시)이 초과해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말고 작업이 완료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재자용으로 이미 위법한 선거공보가 발송된 상태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종의 선거공보가 제작,발송됨으로써 김형수 후보는 동 규칙 제1항(1종의 선거공보 제작)을 위반한 것이라고 양 후보측은 밝혔다.


양창호 후보 측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수 후보의 선거공보에 대한 사전검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규칙 위반을 한 김형수 후보에 대해 처벌 등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 결국 김형수 후보의 2종 공보 발송을 묵인했고, 문제를 제기한 양창호 후보 측의 성의있는 서면답변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창호 후보 측은 “김형수 후보측의 불법 여론조사와 불법 문자송신에 대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며,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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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형수 후보 측이 제기한 양창호 후보의 ‘허위경력와 위장전입’과 관련, 양 후보 측은 “허위경력은 중앙당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해프닝으로 밝혀져 당 차원의 공식 해명자료가 나간 상태이며, 위장전입은 이미 선관위에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 전혀 다른 허위 주소(원래주소: 영등포구 신길동 457-4번지, 고발주소: 영등포구 신길동 457-1번지)로 양창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라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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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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