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관납품 품질개선 될 때까지 점검”
조달청, 불량품 잦은 업체 품질 점검 강화…불합격 물품은 ‘나라장터’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결함이 있는 관납물품 질이 좋아질 될 때까지 꾸준한 점검에 나선다.
조달청은 24일 ‘공공기관에 파는 물품은 납품검사만 적당히 통과하면 그만’이란 품질관리부실업체들의 잘못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질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결함처리가 끝난 업체에 대해 품질점검을 해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2개 물품을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했다.
‘조달품질신문고’란 불량품 신고와 처리를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게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개설?운영 중인 인터넷 하자처리신고센터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2008년부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200여건의 조달물자 결함신고를 접수?처리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잘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품질관리 정도가 약해 같은 결함이 되풀이되는 등 품질불량 가능성이 높은 34개사, 39종의 에 대해 하자보수 후 품질관리가 잘 되는지를 확인키 위해 ‘제조현장품질점검’을 하고 있다.
걸리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물품이 공공기관에 유통되지 못하게 ‘나라장터’쇼핑몰 거래를 정지시킨다. 점검결과 및 사후조치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업계간 품질경쟁도 끌어낸다.
일정기간 후 해당물품의 재점검으로 품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중처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제품을 영원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조달물품 질을 높이기 위해선 실제사용자인 수요기관도 ‘조달품질신문고’ 등을 통해 불량품신고는 물론 구매행정의 개선의견을 적극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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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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