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 1월부터 4월말 현재 사고성 재해자수는 2만70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256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조·건설·서비스업체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100일 간 검찰합동점검 1만개소,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1만2500개소, 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독려 등 책임관리 1만개소 등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등 총 3만250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로 하되,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와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됐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최고 5000만원 이하, 최저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자수는 지난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월말 현재 2만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4%(2562명)로 과거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 재해, 30인 미만 건물관리업,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해 1992년 재해자수 10만7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면서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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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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