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또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돼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시장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공포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부처명과 영문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2월 알파벳 'e'를 중심으로 노와 사, 국민의 화합을 통해 신명나게 일자리(employment)를 만들고 경제(economy)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부처상징(MI, Ministry Identity)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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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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