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는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 노동계 공익위원들을 배제하고 (근면위에서)표결을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면위 처리 시한은 노동계의 (전임자) 실태파악 후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 결론 도출을 하라는 취지이지, 근면위 공익위원에게 면허장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며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취지를 입맛대로 해석해 표결을 강행하도록 했지만 국회의 취지는 정반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를 파악해 총량 근로시간 면제량을 신설노조에도 배분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 근무 활성화해 미래형 노사상생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계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노조가) 필요불가결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노동계도 필요한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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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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