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참가자들도 국민연금 노후설계 교육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청구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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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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