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일~올 4월30일 토지거래허가 받은 156건, 29만1953㎡ 대상
충남도는 19일 투기, 불법·탈법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이 허가내용대로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벌인다고 발표했다.
충남도는 ▲거래허가 받은 땅을 이용의무기간 중 목적에 맞게 쓰는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전입자의 실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용의무기간은 거주용 주택용지는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은 5년이다.
조사결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 불법으로 목적을 바꿨을 땐 3개월 이내 이행명령기간을 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취득가의 10%이내)을 물린다.
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땅 거래계약을 맺었거나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내 허가 받는 등 불법·탈법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땅값의 30%)을 물리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한다.
한편 충남도내 땅 허가구역은 5개 시?군 75.88㎢로 도 전체면적의 0.88%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