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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말까지 ‘땅 거래·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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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일~올 4월30일 토지거래허가 받은 156건, 29만1953㎡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7월말까지 ‘땅 거래·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충남도는 19일 투기, 불법·탈법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사들인 땅이 허가내용대로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벌인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거래허가된 156건(면적 29만1953㎡). 용도별로는 ▲농업용 127건(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9336㎡) ▲개발사업용 4건(1만185㎡) ▲기타 4건(3041㎡)이다.

충남도는 ▲거래허가 받은 땅을 이용의무기간 중 목적에 맞게 쓰는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전입자의 실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용의무기간은 거주용 주택용지는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은 5년이다.
충남도는 허가 때 낸 땅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 조사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용일 땐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 불법으로 목적을 바꿨을 땐 3개월 이내 이행명령기간을 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취득가의 10%이내)을 물린다.

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땅 거래계약을 맺었거나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내 허가 받는 등 불법·탈법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땅값의 30%)을 물리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한다.

한편 충남도내 땅 허가구역은 5개 시?군 75.88㎢로 도 전체면적의 0.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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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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