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관계자는 19일 "외환은행 단독이 아니라 채권단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실적이 좋으면 6개월 후 졸업할 수도 있다"며 "채권단 공동 준칙에 따라 결정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앞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선정에 관한 입장'을 통해 "일단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유감"이라며 "고객사와 해운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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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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