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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이후 원산지 증명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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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태국·인도 등 아세안 지역 원산지 증명이 올해 1~4월에 1만18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 대(對) 한국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증명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발급되기 시작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얻고자 하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여기에 글로벌 경기회복과 대기수요까지 몰리면서 발급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호민 공공사업본부장은 “앞으로 FTA 관세철폐율이 커지면, FTA 원산지증명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자국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됐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양허세율 또는 특정세율로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대한상의가 발급한다.
수출 국가별로는 올 4월말까지 인도네시아가 1만4336건, 베트남 7668건, 말레이시아 5264건, 태국 32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태국은 올 1월부터 FTA 발효국에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활용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계기로 맞춤형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본부장은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잦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세사를 전문상담역으로 활용해 주 2회 FTA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원산지증명 발급실무’, ‘원스톱 맞춤형 무역인증 컨설팅서비스’ 등도 제공해 FTA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 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를 통해 전문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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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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