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환경단체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해 착공한 4대강사업이 한강을 오염시켰다며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4대강저지범대위)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하천이 오염됐다는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현장 조사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오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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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저지범대위'는 한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 구간의 강천보 가물막이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토사 유출로 하천이 오염되고 상수원에 오염물질이 유입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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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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