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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SSM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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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회기로 하는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 등 야당들이 요구한 임시국회 소집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정옥임·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또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양당 법률부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서도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나 WTO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국익 차원에서 한-EU FTA가 비준되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 선상부재자 투표 문제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개정, G20 개최와 관련된 경호안전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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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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