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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유통법·상생법 둘 다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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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프랜차이즈를 100% 개방해서 규제를 못한다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본부장이 전날 법사위에서 '프랜차이즈는 15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주 깨끗하게 개방을 했기 때문"이라며 상생법 처리를 반대한데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분야외에 개방제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제외분야의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며, 개방분야의 경우라도 GATS협정에 규정된 합리성, 객관성을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도 사업조정제든 입점규제든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전국 39개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조건부 등록제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는 것이고, 상생법 대안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에 대상만 가맹점 SSM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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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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