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 지난해 231종에서 올해는 260종으로 늘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종용)가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 231종의 처리기간을 줄인 올해는 29종의 민원을 추가로 단축, 총 260종의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pos="L";$title="";$txt="박종용 광진구청장 권한대행";$size="226,301,0";$no="201005131000271395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4월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미 기한을 줄인 민원 중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 등 1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민원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3일 이하인 민원 13종의 처리기간도 신규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5일 이상 처리기한을 줄인 사례가 1824건으로 전체 5034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또 1~4일을 단축한 민원도 2816건이나 돼 전체 민원의 92%이상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처리기간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줄여 청렴도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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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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