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연세대 로스쿨";$txt="▲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왼쪽)과 앤드루 구즈만 버클리 로스쿨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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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미국 명문 버클리 로스쿨과 함께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세대 로스쿨 측은 12일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도(JD-LLM) 도입을 위한 협정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연세대 로스쿨 학생 10명은 버클리 로스쿨에서 여름계절학기 두 번을 이수하고 버클리 로스쿨 법학석사(LLM)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년 만에 두 학교의 법학전문학위(JD-LLM)를 취득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국내 변호사 시험과 미국 변호사시험(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 응시자격을 함께 얻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측은 그 동안 국제화전략 일환으로 예비법조인들에게 국제적인 법학교육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명문 로스쿨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 1월 말 워싱턴주립대 로스쿨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달 중순에는 조지타운 로스쿨 등 세계 25개국의 로스쿨이 연합해 운영 중인 세계법학교육원(CTLS,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에 가입했다.
연세대 로스쿨 관계자는 미국 최상위권 명문 로스쿨과의 복수학위제 시행은 극히 드물뿐더러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 이번에 최초로 외국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므로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두 학교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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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정식에는 버클리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에들리 학장을 대신해 앤드루 구즈만 부학장과 헬렌 김 국제법학교육센터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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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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