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거하 건물 전수 조사 실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 축조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구청장 권한대행 남원준)는 매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올 해는 지난달부터 6월 말까지 3개월여에 걸쳐 무허가건물 정비 담당공무원들이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를 통해 무허가건물로 판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적인 인·허가를 받거나 자진철거할 것을 계도하고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강제철거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이런 일제조사 기간에는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무허가건물을 방문해 공무원을 사칭하며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겠다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조일연 주택과장은 “합법적인 허가 및 신고에는 소액의 법정수수료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해야 하며 단속공무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등 미심쩍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현혹되지 말고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74~ 82)로 확인하거나 관할 경찰서(영등포경찰서 ☏2633-0112)에 즉각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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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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