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행 전임자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 선출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범위에 대의원 포함 등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해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현행 전임자 수를 보장하는 한편 조합원이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면 전임자로 인정하고, 조합 대의원 활동도 조합활동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전임자 확대를 의미한다.
사측은 노조의 이러한 요구안이 개정 노동법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인다면 기아차에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인원은 600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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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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