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현대디지탈텍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된 45억3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가 취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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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현대디지탈테크는 필코사 씨앤 에어 프리에트 서비시스 인크 외 3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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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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