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샘플·사은품 등 빙자 사기상술 주의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화성의 S씨(70대, 남)는 2009년 11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홍삼 홍보기간이라 사은품을 보내니 우선 복용해보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구입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주소를 알려주자 우송된 것은 판매되는 홍삼제품과 19만8,000원의 대금청구서였다.
#사례2. 수원의 S씨(20대, 여)는 장뇌삼 농축액을 일주일 무료로 체험해보고 구매하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준 후 사기상술이 의심돼 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무료’, ‘샘플’, ‘사은품’ 등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1/4분기 동안 텔레마케팅 관련 상담건수는 31건으로 전체 특수거래(방문,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관련 상담 124건의 25.0%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계약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기만상술에 속지 않을 것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일상처리)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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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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