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장려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이달 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은 석동현 출입국정책본부장의 일문일답이다.


-불법체류자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테러 위협 방지차원인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여나가는 건 G20만을 의식한 건 아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G20 때문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단 의미다.

-불체 대상 범칙금은 새로 생긴 것인가?
▲자진출국한 경우는 지금도 부과 안하고 있다. 단속된 경우도 부과 안 하고 감안해줬다. 규정대로 하면 범칙금 많이 낼 불법체류자도 있었다. 이번에는 자진 출국자에 대폭 혜택을 주니까, 불법체류 적발자에게는 소액이라도 부과해야지 않을까 한다. 번 돈 대부분을 범칙금으로 빼앗자는 게 아니고 200만원 이하로 불법체류 기간을 감안해 단속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면 본부에서 재량적으로 조절할 여지를 주겠다.


-사업주가 불법고용을 신고했지만 고용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등 외국인 고용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을 못하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스스로 신고한 경우, 외국인 처리는?
▲해당 불법체류자는 단속이 돼도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범칙금 면제받고, 3년간만 비자발급을 제한받는다. 다만, 단속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다른 불법체류자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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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국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는?
▲정책 시행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의 지속추진을 위해, 시행결과를 분석해 정책의 연장 시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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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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