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서 AED 등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인도 원활하게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교육은 응급의료 종사자 외에 일부 특정인에게만 실시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AED 등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처별규정이 없어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응급의료교육 대상과 응급장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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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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