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와 LG텔레콤은 주파수 할당을 위한 기술방식으로 LTE(롱텀에볼루션)을 선택했다. SK텔레콤은 WCDMA계열의 HSPA+ 방식을 택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심사하면서 KT와 SK텔레콤으로 부터 와이브로 투자 계획을 제출받았다. 와이브로 투자 약속을 지켜야만 신규 방식인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이때문에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의 경우 신규 전송방식 승인 신청시 2010년 와이브로 투자 실적 및 2011년 와이브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LG텔레콤은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WCDMA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만큼 방통위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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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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