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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택관광 중 사고, 여행자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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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여행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일정에 없던 선택관광 중이었다면 여행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신혼여행에서 선택관광으로 정글투어를 하던 중 운전자 과실로 사망한 이모씨 부부 유족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글투어의 도로에 가드레일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투어 버스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여행자들에게 정글투어의 위험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여행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고가 패키지상품의 필수 일정이 아닌 여행자들이 자유시간 중 한 선택관광에서 일어난 점, 여행자들이 정글투어의 위험성을 예상해 안전장치에 대해 문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을 고려했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씨 부부는 H여행사와 패키지여행 계약을 맺고 2008년 11월 피지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중 계약을 맺을 때 선택하지 않은 정글투어를 하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했다. 이씨 부부 유족은 지난해 7월 "여행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H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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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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