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등이 누리꾼 배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 명예훼손ㆍ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고소ㆍ고발인의 신청을 받아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